- PEF를 구성하고 LP(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아 해외 핵심IP보유기업 또는 해외 중견 NPE인수를 목적으로 PEF 진행 (CO-GP가능)
- 해외 핵심IP보유기업 또는 소송 Issue가 있는 해외NPE에 대해 M&A를 통해 지분 및 경영권 확보
- 해외 핵심IP보유기업 또는 해외NPE를 인수하여 국내기업의 특허방어Pool 형성 및 특허분쟁 사전방지 효과
- 국내외 IP침해기업에 대한 정당한 소송제기 등 적극적 권리행사로 수익창출
- 특허방어 Pool 형성을 통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핵심IP보유기업 및 NPE에 대한 M&A를 통해 특허소송 등 분쟁에 있어 국가적 위상강화
- 피 인수기업 또는 피 인수NPE로 부터 확보한 IP를 IP Library 형태로 기업에 제공하여 기업간 분쟁 시 Counter-claim 가능
- 해외기업 인수 또는 NPE의 인수를 통해 해당 IP를 이용하는 국내·외기업으로부터 안정적 라이센싱 수익확보
-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해외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등 적극적 권리주장을 통해 수익극대화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