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A가 보유한 특허를 Fund가 매입하고 기업A는 실시권을 확보
- 매입한 특허를 통해 기업A로부터 매년 실시료 수령
- Fund의 만기 시 기업은 Fund에 매도한 금액으로 특허를 재매입
- 기업은 회사채 및 은행차입 외 보유IP를 활용한 Monetization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활용
- 기업의 단순자산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재구성하여 자본시장에 공급 → 지식재산 활용 사례 조성을 통해 지식기반 산업 경쟁력 제고
- IP가 가진 고유특성인 전용실시권 제도의 강점을 살려 기업은 특허에 대한 독점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상실시권 제도를 통해 추가수익 창출 가능(전용실시권자인 기업A의 동의 하에 펀드는 IP필요기업 B,C,D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어 추가라이센싱 진행)
- 새로운 대체투자처로 인식되어 투자자산 다변화 추구
- 안정적 장기투자처로의 투자가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