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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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말 기준 영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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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4 15:08 조회2,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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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를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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