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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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 및 사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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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9 11:15 조회1,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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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의 임원 선임 및 사임 사실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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