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_(개정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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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08 11:34 조회9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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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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