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06 16:35 조회1,4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개정20230628).pdf (111.0K) 29회 다운로드 DATE : 2023-07-06 16:35:47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당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