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수시공시

주요 경영상황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2 15:27 조회1,07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제30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당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하였기 이에 공시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