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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변경]아이디어브릿지OPPORTUNITY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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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3 13:20 조회2,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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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명 : 아이디어브릿지OPPORTUNITY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변경사항
- 제34조(중도상환금의 지급)
- 제37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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