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내부통제기준 개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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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31 16:40 조회3,2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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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_내부통제기준개정보고.pdf (22.9K) 196회 다운로드 DATE : 2016-11-10 1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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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개정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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