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지식재산권에 관한 투자자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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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2 13:50 조회3,091회 댓글0건본문
.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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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수업무의 내용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문업무(집합투자기구 설정과정에서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한함)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11 삼흥제2빌딩 14층
6.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11 삼흥제2빌딩 14층
7.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펀드설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수요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의 매매에 대한 조언 수행
- 지식재산권의 종류별 취득, 처분의 방법, 규모,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조언
-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분석, 시장분석, 소유 또는 수요기업 분석, 재무구조 개선효과 분석 등 이와 관련된 기타 조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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