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변경]아이디어브릿지OPPORTUNITY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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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04 13:41 조회3,1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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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변경]아이디어브릿지OPPORTUNITY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변경사항
제5조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제29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제37조 (보수)
◆ 변경전 신탁약관 내용
제5조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48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② 2014년 10월 4일부터 2016년 10월 3일까지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매 12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7조 (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나. 2014년 10월 4일부터 2016년 10월 3일까지 매 12개월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원본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2014년 10월 4일부터 2016년 10월 3일까지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 변경후 신탁약관 내용
제5조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72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② 2014년 10월 4일부터 2018 년 10월 3일까지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매 12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7조 (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나. 2014년 10월 4일부터 2018 년 10월 3일까지 매 12개월로 한다.
나. 2014년 10월 4일부터 2018 년 10월 3일까지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 변경사유
신탁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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