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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변경] 아이디어브릿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혼합자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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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2 15:00 조회2,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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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펀드명
  아이디어브릿지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혼합자산형]
 
- 변경내역
  제33조3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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