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수시공시

신용정보활용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01 10:25 조회1,59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