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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특허 등록·조사비용도 세제지원 필요하다"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지식연구실장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지식재산권(IP)의 생성과 거래, 권리에 대한 다방면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를 주제로 제99차 금융조세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하홍준 선임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지식연구실장)은 최근의 IP 세제지원 관련 이슈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의견을 밝혔다.

하 연구위원은 해외 특허 출원 등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연구위원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특허확보가 필수인데 현재 특허출원을 위한 법률비용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호신지식연구실 실장이 8일 제9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효원 기자]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호신지식연구실 실장이 8일 제9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효원 기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타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려면 평균 600만~1천만원의 법률비용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에게는 부담되는 액수다.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특허 출원 세액공제를 25%로 하자는 주장이다.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이를 공제해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특허 조사분석 비용 관련 이슈를 꼽았다. 특허를 내기 위해선 선행기술조사나 특허동향조사 등 관련 조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

하 연구위원은 "선행기술조사 비용의 세액공제가 이뤄지면 좀 더 경쟁력있는 특허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연합(UN) 등의 매뉴얼에도 특허정보 분석비용을 R&D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무발명보상금도 논란이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의 임직원이나 대학의 교수들이 직무관련 발명을 했을 때 받는 보상금이다. 기존에 비과세였던 직무발명보상금은 올해 500만원까지로 비과세 한도가 정해졌다. 이에 500만원 이상을 받는 기업이나 학계에서 반발이 거세다.

하 연구위원은 "사실 대기업을 제외하고 90%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금은 500만원을 넘지 않는데 이공계 학계는 보상단위가 커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또 직무발명금을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의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시적 보상성격이 강한 직무발명금을 세율이 낮은 기타소득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까지로 상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휴면특허 양도세 세제혜택은 중소기업에 도움

기술거래로 인한 양도세를 감면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업화가 되지 않는 등 휴면상태인 특허는 전체의 5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휴면특허가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그는 "휴면특허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방어적 성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이 특허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 연구위원은 페이턴트박스(Patent box)를 꼽았다. 페이턴트박스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자는 것이다. 다만 수많은 특허를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기업 특성 상 실제 매출을 집계하는 어려움 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페이턴트박스를 처음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하긴 힘들 수 있으니 자율주행차,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에 일단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하 연구위원은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의 목적과 같은 방향성을 갖겠지만 잘못하면 특정 업계만 밀어준다는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조세포럼은 올해 여섯 차례의 포럼을 더 계획하고 있다. 오는 17일에는 스웨덴 조세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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