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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공시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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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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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7-06 11: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당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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